'또 강제추행' 아이돌 'B.A.P' 힘찬, 재판부 실수로 '불출석'

서부지법, 강제추행 혐의로 첫 공판 진행
"동부구치소 이감되면서 기일통지 누락"
피고인 불출석…4월 3일 변론기일 연기
  • 등록 2023-03-06 오전 10:59:04

    수정 2023-03-06 오전 10:59:0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기일통지를 받지 못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힘찬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로 이감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4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피해자들은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을 저지를 당시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후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2012년 데뷔한 그룹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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