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역 건설자재·건설장비, 농산물, 전통주, 지역 출판 간행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이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테면 ‘도지사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리 밀, 우리 밀가루, 우리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건배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의 전대(재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도 전매 제한 금지 규제를 삭제하거나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개선 과제 196개를 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 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지자체도 이를 모방해 지역 경쟁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실적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