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2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김근식이 과거 젊은 시절에 또래 여성들과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 이후 어린아이들만 집요하게 피해를 입힌 것을 봤을 때 성적인 기능상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김근식 피해자 대부분이 만 13세 이하로, 범행 당시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유인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쓴 데 대해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위험이 뭔지 이해를 못 한다. 성인 남자가 도와달라는 것이 본인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으로 보여서, 출소한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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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일어났다. 조두순 피해자를 통해 아동성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제는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당시로선 최고형을 준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15년밖에 안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당시에는 전자감독제도가 입법이 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다. 이 사람이 전자발찌라도 차면 감시, 감독이 좀 용이할텐데 지금 기껏해야 신상이 공개되는 정도밖에는 요청을 못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이 출소한 뒤 추가 제재를 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의 행방을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밖에는, 현재로선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별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이러한 발언 이후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사전 조치 준비 사항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김근식이 내달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
아울러 김근식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출소 직후부터 김씨는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또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 소식에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경찰은 특별대응팀 운영·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치안 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