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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신탁자(신탁한 실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계약을 맺을 때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집주인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잊어선 안 된다.
계약을 맺으려는 집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셋값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소유자는 물론 등기부상 채무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그간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빅밸류(빌라시세닷컴), 하우스시세 등 프롭테크 기업들이 빌라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한다. 확정 일자 다음날부터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다음 달 말까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서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고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경감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