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유출하려고 한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려던 국내 공장설비업체 직원과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OHT(Overhead Hoist Transfer, 천장대차장치)는 정밀도가 높은 소형 반송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많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인반송장치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웨이퍼(Wafer)가 담겨있는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를 공정간 이동시키기 위해 천장 레일을 통해 자동으로 FOUP를 들고 나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핵심 이송장치이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다. 특히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지휘 하에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이뤄 관련자들을 처벌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주력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장비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본격 유출되기 직전에 차단,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가기술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