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장동 의혹'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22일 유동규 700억 원대 뇌물 사건 배당 받아
배임 혐의 물론 공범·윗선 기소 시 함께 맡을 듯
부패 전담 중앙지법 '간판' 부서…'국정 농단' 심리도
재판장 양철한, "좌고우면 없이 엄해" 평가…배석엔 송효섭·김선화 판사
  • 등록 2021-10-26 오전 11:00:00

    수정 2021-10-27 오전 7:04:22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시간’ 역시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유 전 본부장에 700억 원대 뇌물 혐의만이 적용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의 배임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맡은 재판부 면면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장동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유동규 뇌물 맡은 형사합의22부…어깨 더 무거워지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 사건은 700억 원대에 이르는 뇌물 사건인 만큼, 서울중앙지법 내 부패전담부서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건이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재판부마다 전담을 지정해 놨으며, 임의 배정 방식으로 뇌물 및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합의22부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사건이 향후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의 배임 사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형사합의22부가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은 만큼, 향후 관련해 추가 기소될 사건들 역시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이번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이미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적용했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경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번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시간 문제로, 병합 등을 통해 형사합의22부가 모두 심리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서초동 다른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가능성과는 별개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및 그 공범들의 배임 공모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부. 왼쪽부터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주심 송효섭 판사, 김선화 판사.(사진=법률신문)


중앙지법 ‘간판’, 재판장 양철한에도 이목

일단 형사합의22부는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것도 바로 이 형사합의22부다.

양철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줄곧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재판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양 부장판사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즉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 성향 또는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양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그에 대해 “아주 엄하다”고 짧고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답다’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로,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며 “양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을 맡았을 때 변호인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남 담양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다. 1998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그는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자리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9년 말에는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거쳤다. 또 다른 배석 판사인 김선화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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