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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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와 그의 아내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C양을 계속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측이 마련한 상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비교적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피고인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