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없는 지역에 13억 농지 취득…권익위, 55건 투기행위 신고 접수

내부정보 이용 투기가 33건 차지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LH·SH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 등록 2021-05-06 오전 10:53:36

    수정 2021-05-06 오전 10:53: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투기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기타는 4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등이 있었다.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도 접수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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