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기타는 4건이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