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돼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이전까진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하면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원을 3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3차 위반금액인 100만원의 30% 수준인 셈.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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