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미인수 영현 합동위령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미인수 영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육군 인사사령관이 주관하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유가족, 망인 근무부대 부사관단 대표가 참석해 각 종교별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개최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국방차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군의문사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지난 7월 실시한 장관과의 간담회 시 유가족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설명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불명자를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또 군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 중앙전공사상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렸다.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인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수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초동수사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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