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교육격차 해소’ 강석호, ‘농어촌학교 지원법’ 발의

교육부 소속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 신설 및 학교지원
행정·재정적 지원 통해 침체된 농어촌학교 활성화 기대
  • 등록 2016-06-09 오전 10:39:25

    수정 2016-06-09 오전 10:39:2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교육부장관 소속 농어촌학교 지원위원회 신설과 학교지원 계획 수립은 물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9일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9일 대표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어촌학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 특히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설비를 위한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학생의 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동등한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져 안타까웠다”며 “20대 국회 1호 법률안인 만큼 적극 추진해 침체된 농어촌학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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