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실시(종합)

환매조건 및 토지임대부 분양제, 내년중 시범실시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후분양 로드맵 1년 늦춰
민간 분양원가 공개,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 등록 2006-12-22 오후 3:21:49

    수정 2006-12-22 오후 3:22:2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9월부터 민간부문아파트까지 포함해 전면 실시된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특정지역에서 내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민간부문까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여부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차 논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이미경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내년 9월1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 뒤 결론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정부 입장을 감안해 재논의키로 한 것"이라며 "다만 일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시행한 뒤 원가 공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를 내년 중에 시범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중 분양이 가능한 택지를 찾아 적용하기로 했다"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택지별로 두 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이나 시장 수요를 계속 검토하기로 하되 시범사업의 경우 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아울러 공공택지 내의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택지에 적용하기로 하고 어느 택지를 선택할지는 건교부에 위임키로 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공영개발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정은 또 내년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후분양 로드맵상 일정을 1년 연기,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기본형 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월세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당정간 공감대를 형성해 다음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온 의견을 가지고 토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이인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나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 등 세제부분이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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