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땅값·면적에 따라 부과

  • 등록 2005-08-23 오후 2:12:42

    수정 2005-08-23 오후 2:12:42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내년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금이 땅값과 개발 연면적에 따라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표준부담금을 산정한 후 지역·용도별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돼 땅값과 연면적에 일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방식을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로 인한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부담비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가되는 사업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용도 및 형질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이 땅값에 따라 부과되면 강남 재건축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상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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