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인터뷰)수도이전 위헌 이끈 이석연 변호사

"전체 아우르는 대통령이 성공"
"의회들어가는 정치는 절대 안한다"
"도올 발언, 형편없는 말"
  • 등록 2004-11-24 오후 1:59:31

    수정 2004-11-24 오후 1:59:31

[edaily 공희정기자] `수도이전특별법은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참여정부는 역설적으로 역대정부중 참여가 가장 적은 정부"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4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정책 마인드는 헌법의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와는 배치되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려 나눠 갖고 평등해지자는 것 같다"며 "진짜 평등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법이나 큰 틀에서 위법이 없으면 인정해주고 처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상향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최근 발족한 헌법포럼에 대해 정치 모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헌법포럼은 정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개인적으로도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각에는 괘념치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전부터 끊임없이 입당 제의가 있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쪽에서 유혹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았다. 10년전 국민회의 창당 때부터 천정배, 신기남 이원등과 함께 입당 제의를 받았지만 사양했다.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싫다. 우리 생활자체가 정치행위 아닌가. 나라는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국민역량은 결집되지 않고 있다.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서민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정치` 활동은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이를 바로 잡는 구심점은 헌법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 구심점 역할과 국민통합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헌법포럼이 탄생한 것이다.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총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국민 대다수의 뜻과는 거리가 있게 나가고 있다. 정부정책 마인드가 헌법의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와는 배치되는 시대 역행적인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개혁은 거창한 이념이나 거시담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실용주의적인 것이다. 헌법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고 행복조건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되어 있다. 국가의 모든 책무는 그것을 증대하기 위해 있다고 헌법 10조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것을 진보 세력의 독점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 참여의 기회균등, 국민적 합의, 헌법적 정의 실현, 그런 정의가 개혁의 최종 목표다. 어느 정부마다 개혁을 내세웠다. 개혁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다 부패했다. 현정권도 마찬가지다. 개혁 독점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지쳐있다. 개혁 피로증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이 국민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이정우 위원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개혁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정우 위원장 말은 좋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설비투자는 기업이 재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장래를 위한 투자다. OECD국가의 평균 국민 소득은 2만~3만불인 반면 우리는 1만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에 2~3배는 투자해야 OECD 국가들을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평균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일은행과 거래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가 5년내에 중국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3년 이내는 60%가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60% 기업들이 현재도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나라의 고용 창출 효과에 미치는 것을 놓고 볼 때 몇 년 안에 일자리의 태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많은 돈들이 해외펀드 가입하면서 해외로 빠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상실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한풀이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사람들만의 개혁이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장기 집권 구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을 볼모로 선동하면 안 된다. 여야 양쪽 10%를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은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포럼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나선 것이다. 1년 동안 지켜봐 달라.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위헌성 뚜렷" -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에는 위헌성은 있나. ▲어느 (개혁)입법이든 헌재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서로 합의를 통해 타협정신을 발휘하고 국민여론 중시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다. 개혁입법이란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미뤄도 된다. 만약 국회에서 강행처리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올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은 진정한 개혁입법이 아닌 정략입법이라고 본다.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언론관계법은 해외 토픽감이다. 궁극적으로 신문 보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도 국민 대다수가 기본취지를 잘못 알고 있다. 일부 사학의 친인척비리나 학교 재단의 재산 전용을 방지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통한 학원 운영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민사적, 형사적 대응만 제대로 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학의 기본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미국의 하버드대학 등 외국사례를 드는데, 외국의 교육 풍토는 우리 것과 전혀 다르다. 이를 그대로 대입시키는 문제가 있다. 위헌성이 뚜렷하다.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는 사학재판의 반발이 심하다. 위헌 신청 의뢰가 들어 온적 있나. ▲사학재단으로부터 위헌성 여부 검토를 받았고,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해달라는 공식 요청 받았다. 그러나 결정 하지는 않았다. 생각중이다. ◇"정치권 憲裁 공격, 소가 웃을 일" -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에 너무 법률적인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회가 입법 기관이고 국민 대표기관이지만, 국회가 다수결로 만든 법률에 대한 불신으로 헌법재판 제도가 생긴 것이다. 헌재는 세계 각국의 권력분립 원리상 가장 최후에 생긴 것이다. 군주 정치나 대통령의 1인 권력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설립됐지만, 의회 정치의 다수결에 대한 불신으로 헌법 재판제도가 생긴 것이다. 의회가 다수결에 의해 법률을 만들다 보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헌재의 기본 임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고 제동 거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헌재 출범이후 위헌결정이 100건이상 났다. 이 모든 것이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다. 예를 들어 토지공개념으로 입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노태우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입법한 것이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헌재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식의 비난은 온당치 않다. 이는 국가 기본통치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만약 헌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정치권에서 백주에 날뛰듯이 저렇게 못한다. 정말 소도 웃을 일이다. -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관습헌법은 히틀러가 동원한 이론`이라는 표현도 하려했는데.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 결정문에 보면 헌재는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의 의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의 권한과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하지만 탄핵사유는 안 된다고 한바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뿐 아니라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과 지위는 바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헌법정신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 일본에서 자주 학술대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반응은 어떤가. ▲일본 학자들은 정부 여당과 국회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한국 법치주의는 멀었다고 혀를 찼다. 이런 말은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연결된다. 시장경제는 예측가능성과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안는다.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의 여부가 국제적 신인도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위헌 소지" -출자총액 제한, 대기업 집단지정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기업 민영화 여부 등은 위헌적인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 시행할 때 헌법의 정신에 맞게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분명히 그 자체가 위헌 소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가장 중요한 출자총액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는데 그대로 나두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놓았다. 출자총액제는 개혁과 상관없다. 이번 본회의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대통령은 이번 남미에 가서도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활동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투자가 촉진되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산다. 우리 경제는 사실상 대기업이 끌어갔다.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수혜를 받으며 같이 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투자 활성화 외치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현실적 타당성도 없다. 출자총액제도를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도 심각하다. 적대적 M&A 문제로 일본도 외국인 투자비율을 17%하는 등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다. - 최근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어떻게 보나. ▲종합부동산세는 좋은 면도 있다. 세금을 평수위주가 아니라 가격위주로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 수렴해 시간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조세정책의 기본 이념인 조세법률주의와 기본 핵심인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과세명확주의에 위배된다. 이중과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방자치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는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등을 뒤흔드는 인기영합적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계속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해 일회성 처방 내지 즉흥적 처방이 많았다. 금리는 올라가야 한다. 사회 구조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금리 조정은 자기 임기 때는 빛이 안 나기 때문이다. 국민 인기 영합적인 정책은 오래 못 간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제안을 받은 적 있나. ▲제안 받은 적 없고. 하지만 온다 해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국민 편가르기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 간다. ◇"노 대통령, 헌법정신을 나침반삼아야" -노무현 정부에 조언할 수 있는 통치방법은. ▲개혁정책처럼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없고 선동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개혁이라는 말을 안 섰으면 좋겠다. 현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잘 나가는 사람 끌어내려 나눠 갖고 평등해지자는 것 같다. 진짜 평등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법이나 큰 틀에서 위법이 없으면 인정해주고 처지는 사람들을 끓어올리는 상향식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이 강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모든 국민 생활을 이론화하고 평준화하려는 평등의식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 전 사라졌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절대적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모든 국민은 시장경제에서 기획의 균등을 절대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처진 계층을 끌어올리는 자유 속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더 이상 한풀이식 개혁과 국민 편가르기 하지말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노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들겠다. 링컨은 노예해방이 아니라 남북을 분열의 위기에서 통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인에게 각인되어 있다.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링컨은 "87년전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세웠고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은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정신으로 상처를 씻자"고 말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서도 헌법의 정신과 통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 헌법의 정신을 기준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 그리고 그 기준은 헌법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링컨 일화를 소개한다. 링컨은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내 주변에는 적들로 가득하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나 국회의원들이 `여당의 지지기반이 사라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아닌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도 시기를 놓친다. 지금도 자기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는 위기에 빠진다. 참여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참여정부는 역설적으로 역대정부 중 참여가 가장 적은 정부다. 갈수록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애정을 갖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난 진보주의자다. 등산도 가면 새로 난 길 아니면 가지 않는다. 길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 공직생활 15년을 하면서 나의 근간이 된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면 마치 보수적이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에 대한 것을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무정부주의로 가는 길이다. 난 절대 보수적이지 않다. 과거 혁신파라는 지적을 받았고 지금도 변한 것 없다. 헌법의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도 개혁할 수 있다. -도울 김용옥의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최근 이슈가 됐는데.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 대응할 생각도 없다.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말 같지 않은 말로 대응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 형편없는 말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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