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화재가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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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쯤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담배를 피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현장 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이며,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등을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판단했다.
이날 일어난 화재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새내기 약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재 당시 주민 대피를 위해 바닥에 놓은 재활용 포대 위로 2세 딸을 던져 탈출시킨 뒤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을 거뒀다. 그러나 이불에 둘둘 싸맨 딸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지막에 뛰어내린 부인 역시 무사히 화재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망자인 10층 거주자 30대 남성은 해당 아파트 화재 최초 신고자로,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밖에도 30명의 주민들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