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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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결국 죽었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