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올해부터 20% 이상 늘어난다

5월부터 포상금 지급 탈루액 기준에 가산세 등 포함
작년 기준 175억 포상금 지급…가산세 포함시 26%↑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ARS 등 통해 탈세제보”
  • 등록 2024-01-09 오전 10:00:29

    수정 2024-01-09 오전 10:10:3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 제공하는 포상금이 올해부터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지급규정 개정 이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탈루세액이 5000만원~5억원이면 20%, 탈루세액이 5억~20억원이면 1억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5%를 더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루세액에는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 등은 제외된다. 가산세가 탈루세액에 포함될 경우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도 늘어난다.

가산세가 포함됨에 따라 제보 포상금은 최소 2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2023년) 기준 175억원이었던 포상금 지급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한 새 규정에 적용하면 222억원으로 종전보다 26% 늘어난다.

또 포상금 최저 지급기준인 ‘탈루세액 5000만원’에도 가산세가 포함됨에 따라 포상금 수령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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