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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조 전 시장 측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봤다. 또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판단, 양형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서 지방공무원법의 자격정지 부분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정무비서인 A씨의 업무 수첩에 일정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녹음파일의 내용도 살펴보면 조 전 시장 지시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이 다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전 시장 지시를 받고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조 전 시장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대폭 감형을 받았다.
이에 조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 신분과 공범, 공동정범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