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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약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들도 이번 시럽형 감기약 사망사고가 국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침약 시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공업용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침약이 유통된 동남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방문해 현지서 기침약 복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WHO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제조업체 6곳에서 생산한 기침 시럽약에 ‘디에틸렌글리콜’이나 ‘에틸렌글리콜’ 등 유독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디에틸렌글리콜과 에틸렌글리콜은 산업용 용제나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 섭취 시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신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WHO는 인도 메이든제약과 마리온바이오텍, 인도네시아 PT야린도 파마타마와 PT 유니버설 제약 등 4곳 업체에 사용중단을 요청했다. WHO는 시럽약 관련 조사 대상국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4개국까지 확대하고 유통·판매 및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