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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내년 예산안에 그동안 주택 위주로 수행하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 조사` 사업을 토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9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약 2년 간, 상시 조사에서 총 1만 2316건의 의심 사례 중 6073건(49.3%)의 위반 내용을 확인해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담당 기관에 사건을 통보했다. 투기 의심 조사 등 유형별 맞춤형 기획조사를 통해서도 총 7188건의 의심 사례를 선별해 2597건(36.1%)을 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건 중에는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가족 명의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후 해제하는 방식으로 자전 거래 후 제3자에게 매매, 시세 차익을 취하는 등 부정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은 “탈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부동산원의 실거래 조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사업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토지 실거래 조사 예산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