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신협이 올해 말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지속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출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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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들에게 공동 실행되는 여신으로, 일반적으로 신규 분양 혹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되는 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또 중앙회는 소속 조합들에게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사람에게 내어 주는 담보대출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신협 측은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부담금 대출만 한시적 취급 중단 대상 대출이며 그 외 대출의 경우 정상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며 “또 기존 상담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잔금 대출과 그 외 대출은 취급 중단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협의 이 같은 대출 잠정 중단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분간 대출 확장보다는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향후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