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해제…실외 마스크 2주 뒤 결정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모두 해제
실내 취식, 1주간 준비기간 거쳐 25일부터 해제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 더욱 높아져"
요양병원·시설 면회 금지 등 조치 상당 기간 유지
  • 등록 2022-04-15 오전 11:00:00

    수정 2022-04-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다.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줄을 서서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준비기간에는 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재도입을 위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전제 조건으로는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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