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부패국 설치·공수처 폐지…선출직 사전심사제"

"권익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조사권 부여"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
고위 공무원, 내부 인사청문회 도입
  • 등록 2022-02-09 오전 10:32:08

    수정 2022-02-09 오전 10:32:0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대 반부패정책 계획을 올렸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선출직 공직자 사전 적격심사제 도입 △1급 이상 공직자 내부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 후보는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 강력한 공직부패 척결 기구를 설치하겠다”며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반부패수사국 같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해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무능력하고 정파적인 공수처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사전 적격심사제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높이고 사전에 검증하는 것은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범죄사실 여부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 문제 사안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눈높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후보 시에도 지난 10년간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매,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소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명직의 도덕성 기준도 높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이외에, 중앙부처 실·국장, 검사장, 법원장, 군(軍)장성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과정이 공정하고 철저했는지를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 임용 시점부터 자기관리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규범적 전통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올린 여야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지금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의원으로 있으면서 온갖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야합의로,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도록 정치적, 합법적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