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의무 출연…국회에 법안 제출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0-09-15 오전 10:00:43

    수정 2020-09-15 오전 10:00:4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의무 출연대상을 기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했다.

현재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올해 이후에는 복권기금 지원이 끝나 내년부터 재원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의무 출연대상을 확대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전체 금융권에서 매년 2000억원씩 출연금을 걷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부터 5년간 출연금을 더 지급하고 금액도 기존의 연간 1750억원에서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세부적인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 제도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휴면금융자산’ 개념을 도입한다. 휴면금융자산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자산별 만기 및 최종거래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을 말한다.

휴면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관 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이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를 위해 서금원 이관 전 금융사의 고객통지 횟수 등을 늘릴 방침이다. 이관 후에도 서금원은 대고객 안내와 휴면금융자산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모든 금융사의 상시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라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서금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해 불법대출을 하면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금적 빠른 시일 안에 통괴되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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