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류 쇼핑몰인 조스타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비자가 리뷰 게시판에 불만 후기를 올리면 삭제하거나, 후기에 ‘반품’·‘환불’·‘삭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면 게시되지 않도록 했다. 또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전자상거래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에스에이치아이는 하도급업체에 타이어 금형 수리를 위탁하고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8억78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받았지만 5억3179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