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신혼부부 버팀목대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

월세대출 연 720만원→920만원으로 확대
유주택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도입
  • 등록 2016-01-14 오전 10:00:00

    수정 2016-01-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가 수도권에선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신혼부부는 버팀목과 디딤돌 신규대출시 금리도 0.2%포인트 우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서민주거비 지원 강화 일환으로 서민층의 전·월세 대출 대상 및 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화 대책 당시 발표한 내용으로 올해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버팀목대출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로, 전세대출시에는 현재 1.5~3.1%, 월세대출은 1.5~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지난해 4·6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또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반환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개인이 가입시 0.15%, 서민·취약계층의 경우 0.09%다.

월세 버팀목대출 지원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허용됐다. 대출한도도 월 30만원(총 720만원)에서 40만원(960만원)으로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기금취급은행 6곳(우리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출입문만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의 기금 전세대출도 허용한다.

내집마련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며 유한채임대출(비소구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도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일정 소득과 자산 이하인 유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는 저금리 기금융자를 통해 월지급금(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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