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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현행 주택법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다. 원룸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인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어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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