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금징수관리법 수정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수정안은 납세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 신설을 위한 기초단계가 될 전망이다.
세금징수관리법은 지난 2001년에 통과된 이후 2013년에 소폭 개정한 것 외에는 20여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관리법 개정을 위해 국가세금총국은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작업에 돌입했으며, 2013년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그 개혁 방향이 큰 틀에서 마련됐다.
류젠원(劉劍文)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 주임은 “이는 20여년 만에 세금징수관리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와 권리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등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중국은 현재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