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수위, 복지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소득 하위 70%에 월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65세 노인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활용 가능성은 다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다 2050~2060년 기금 고갈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공채나 특채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우선 상환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