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 올해 예산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일반세율(6~38%)이 적용됐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들은 한시적이지만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유예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입주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은 작년 말로 종료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제한적이었고 이미 팔릴 만한 미분양 아파트는 거의 팔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종료된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