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해양부에 사업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보금자리 지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취하 소송을 제기했고, 하남시는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11일 국토부와 LH,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민들은 LH 본사를 찾아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이어 LH가 국토부에 주민들의 의견과 재검토 필요성을 전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의 90%가 반대한다고 하니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하남시는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거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남시에 지난 8일까지 공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거부하고 있어 LH가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대행 신청을 한 상태"라면서 "가능하면 설득하는게 좋지만 주민들은 내용 변경이 아니라 전면 취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법인 정평을 법정대리인으로 해서 `감북 보금자리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곧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감북 지구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원과 함께 4차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됐는데, 267만㎡ 부지에 보금자리 1만4000가구를 비롯한 2만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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