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이메일 정보유출 고객 414명, 소송제기…법정 분쟁

총 12억4200만원 위자료 요구
  • 등록 2006-04-18 오후 2:18:25

    수정 2006-04-18 오후 2:18:25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국민은행(060000)의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8일 지난달 발생한 국민은행의 이메일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414명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소송 참여자 414명이 정보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1인당 300만원씩 총 12억4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후속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진식 넥스트로 변호사는 "이번 정보유출로 피해를 봤던 국민은행 고객중 일부가 소송제기 의사를 밝혀와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추가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아 2차, 3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고도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중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고스란히 유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 인터넷복권 이용고객 3만명의 고객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3000여명의 고객들에게 오발송한 바 있다. 첨부된 파일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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