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8일 지난달 발생한 국민은행의 이메일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414명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소송 참여자 414명이 정보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1인당 300만원씩 총 12억4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후속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 인터넷복권 이용고객 3만명의 고객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3000여명의 고객들에게 오발송한 바 있다. 첨부된 파일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