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역모기지론 시행과 관련,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역모기지 관련 상품의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역모기지 이후에 전세 월세 등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대출금의 일시지급은 허용하지 않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수요 등에 대해서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를 적용했을 경우,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역모기지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주택담보 노후 연금 제도(가칭)`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