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역모기지

  • 등록 2006-02-16 오후 2:55:17

    수정 2006-02-16 오후 2:55:17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역(逆)모기지란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을 말한다.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매월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역모기지론 시행과 관련, 내년 중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급적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역모기지 관련 상품의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종신형 역모기지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의 형태, 규모 및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고령자의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역모기지 이후에 전세 월세 등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대출금의 일시지급은 허용하지 않되, 의료비나 자녀결혼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수요 등에 대해서는 총 대출액의 30% 이내에서 일시금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과 할인률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집값이 같더라도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집값 상승률 전망이 높거나 할인율(미래주택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이 낮으면 대출한도는 높게 설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를 적용했을 경우,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역모기지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주택담보 노후 연금 제도(가칭)`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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