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은 채권상한액을 가장 많이 써낸 순서부터 결정된다. 채권상한액을 똑같이 써낸 사람이 분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당첨자는 자신이 써낸 채권상한액만큼 채권을 구입하고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치르면 된다. 채권을 분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분양 잔금을 낼 때까지 납부하면 된다.
-채권상한액은 얼마를 써야 하나
▲분양가+채권매입손실액이 주변시세의 90%가 되도록 써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시세를 알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와 채권상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정부가 주변시세를 따질 때는 국민은행 시세자료, 실거래가 신고금액 등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분당 시세보다는 낮게 정해진다.
-채권상한액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아니다. 전자발행제도하에서는 채권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만큼만 내면 된다.
-채권은 무조건 할인해야 하나
▲자금여력이 있다면 만기(20년) 때까지 할인하지 않고 보유해도 된다.
-채권구입액은 분납할 수 있나
▲그렇다. 1억원까지는 선납해야 하고 1억원 초과분은 2분1만 선납하고 나머지는 잔금 치를 때까지 내면 된다.
-계약시 채권손실액과 계약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나
▲그렇다. 45평형을 분양받으려면 2억원 정도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이 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