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청약 "이렇게 하세요"

  • 등록 2006-02-06 오후 2:51:35

    수정 2006-02-06 오후 2:51:3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신청서와 채권상한액을 함께 써내야 한다.

당첨은 채권상한액을 가장 많이 써낸 순서부터 결정된다. 채권상한액을 똑같이 써낸 사람이 분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당첨자는 자신이 써낸 채권상한액만큼 채권을 구입하고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치르면 된다. 채권을 분납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분양 잔금을 낼 때까지 납부하면 된다.

-채권상한액은 얼마를 써야 하나
▲분양가+채권매입손실액이 주변시세의 90%가 되도록 써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시세를 알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와 채권상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주변시세는 현재 분당 시세로 보면 되나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정부가 주변시세를 따질 때는 국민은행 시세자료, 실거래가 신고금액 등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분당 시세보다는 낮게 정해진다. 

-채권상한액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아니다. 전자발행제도하에서는 채권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액만큼만 내면 된다.

-채권은 무조건 할인해야 하나
▲자금여력이 있다면 만기(20년) 때까지 할인하지 않고 보유해도 된다.   

-채권구입액은 분납할 수 있나
▲그렇다. 1억원까지는 선납해야 하고 1억원 초과분은 2분1만 선납하고 나머지는 잔금 치를 때까지 내면 된다.

-계약시 채권손실액과 계약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나
▲그렇다. 45평형을 분양받으려면 2억원 정도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이 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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