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이달내 등록예비심사 청구 방침

  • 등록 2002-03-06 오후 2:02:41

    수정 2002-03-06 오후 2:02:41

[edaily]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가 이달 안에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11월 예비심사 신청전 6개월 이내에 퇴직임원의 주식변동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예비심사 청구를 자진철회했었다. 현행 규정상 등록예비심사 신청전 6개월 이내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퇴직임원의 주식변동 사실을 뒤늦게 알아 예비심사를 어쩔 수 없이 자진철회했으나 올해들어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제한이 해소됐다"면서 "이달 안에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점은 시장상황과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라다이스의 코스닥 예비심사청구와 관련, 관계사인 파라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라텍 관계자는 "최대주주는 전낙원 회장으로 같지만 회사간 직접적인 지분관계도 없고 파라텍이 파라다이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낙원 회장은 현재 파라다이스와 파라텍의 지분을 각각 32%, 19%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는 파라텍의 지분을 소량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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