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웃돈` 임영웅 암표에 칼 빼든 정부…징역 3년·벌금 상향 추진

문체부, 처벌 수위 높이는 공연법 개정 추진
웃돈 거래 행위 처벌 및 부정구매 정의 신설
징역 1년·벌금 1000만→3년·3000만원 상향
“권익위 권고 수용, 경찰청과 공조 단속 강화”
방지 예매시스템 구축, 근절 정책 병행
  • 등록 2024-09-13 오전 9:36:06

    수정 2024-09-13 오전 9:36:06

가수 임영웅(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만연한 암표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다각적 암표 근절 정책을 병행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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