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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0호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된다. 11층 이상은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또한, 최근 서울 소재의 백화점을 시공한 업체의 거짓 시료 제출로 피의자 2명이 각각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의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성민곤 119광역수사대장은 “방염은 화재 확산을 지연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방염 관계자는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방염 시공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달라.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도 관련 법령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