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개최

인권실사 방법, CSDDD 쟁점 및 대응방안 소개
  • 등록 2024-08-27 오전 10:39:15

    수정 2024-08-27 오전 10:39:1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국제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이 국제 비영리단체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지난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법무법인 지평)
지평과 BRS는 지난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공동으로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과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아카데미를 열었다.

CSDDD가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과 그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지평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BSR과 함께 이 같은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23일 1회차를 시작으로 9월 27일, 11월 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 인권경영 아카데미의 첫 번째 세션은 아사코 나가이 BSR 매니징디렉터가 ‘인권실사의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실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 인권 정책, 인권영향평가 및 대응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 변호사는 “EU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환경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성이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은 이런 위험·기반 실사를 회사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회사·자회사·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권경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권실사 규제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은 지난 2022년 1월 BS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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