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 참석
"상속세 20년 이상 바뀌지 않아 합리적 접근해야"
"밸류업, 세법상 인센티브…상법개정 연계 안해"
"기재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는 노력할 것"
  • 등록 2024-06-27 오전 10:15:52

    수정 2024-06-27 오전 10:15:5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최근 각종 세제 개편 논의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를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논의를 거론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민해보고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 30% 인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부담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 법인세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라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업의 재무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기재부의 주요 역할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2015년부터 여성들이 아이와 일자리 중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선진국들은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지 않고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은 저출생에 부정적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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