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징역형 집유…"대중에 나쁜 영향"

18일 서울서부지법 선고
“대중에게 많은 모범보여야…나쁜 영향 미쳐”
“죄 인정하고 단약의지 밝힌 것은 유리한 정상”
  • 등록 2024-01-18 오전 10:31:49

    수정 2024-01-18 오전 10:31:4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약물중독치료 40시간, 서민재 경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약물중독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판결에 불복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50만원,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현재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서 “남태현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과정 등을 통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2022년 8월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2022년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와 같은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해 6월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남씨는 “저는 마약 재활시설에 입소해서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참 잘못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질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 또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피해를 본 많은 분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남씨는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으며, 그룹을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씨는 2020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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