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해유예를 선고받은 김경협(60·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 김경협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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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원용일)는 8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은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준다는 것이었다”며 “협약서는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한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전 장관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