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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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감독원은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초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이륜차보험 가입경력 6개월 미만, 사고 이력없는 경우)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0% 수준 완화키로 했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한다. 이에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륜차보험의 단체할인 및 할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단,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2024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할 계획이다.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1년 적용 유예 후 4년간 연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이륜차보험 개선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단체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