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공적 권력의 행사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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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왜 제도적 해결을 구하지 않고 권력의 사실적 자의적 행사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도대체 헌법의 어떤 정신을 수호하려는 것이며, 어떤 절차와 근거로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려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적 근거로 취재를 제한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는데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 공격하니 여당에서도 위험수위를 넘는 발언이 나온다”며 “모 여당 의원이 삼성을 콕 집어 광고 배제까지 압박한 건 언론 입장에선 명백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하고, 삼성 등 기업 입장에선 기업 경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문제의 본질은 보수진영과 MBC와의 갈등이 아니라 권력과 국민 자유의 대립”이라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언론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사례가 허용되면 이는 또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이렇게 퇴행하도록 둬서야 되겠는가”라며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 볼테르의 명언이 생각나는 시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