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강조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서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비상수송대책 집중 점검
  • 등록 2022-06-06 오후 5:29:46

    수정 2022-06-06 오후 5:29:46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왼쪽 세번째)이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 대변인실은 6일 동정자료를 통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외에도 해수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 같은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오는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끼리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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