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대검은 법안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사실상 차단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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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 형사부, 공판송무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수사권을 단일성·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관련 인지 사건과 진범·공범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과 고소인의 이의 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부분 형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판 단계에서도 종전 ‘직접 관련성’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적극 규명했다”며 “개정 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가 ‘단일성·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에서 증인이 위증해도 직접 수사 범위나 보완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증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공범 등 진상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 형사부는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가능한 여죄수사(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해 진범·공범 수사, 추가피해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송치 사건 수사 중 다른 진범이 의심되거나, 추가 공범이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 시 진범·공범이 도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부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2건의 살인 미수 범행에 관한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다”며 “송치사건 자체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워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현재와 같이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되는 등으로 수사가 진척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