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코인 거래소 빗썸, 사업자 신고 수리 보류당해

FIU 신고 심사 결과 보류, 코인원은 통과
일각선 대주주 적격성 문제 영향 해석
FIU "공정한 심사 위해 현단계서 사유 밝히기 어려워"
빗썸 "추가 자료 제출 등 통해 소명"
  • 등록 2021-11-12 오후 1:35:14

    수정 2021-11-12 오후 1:35:1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빗썸의 신고 수리가 보류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빗썸과 코인원의 신고 수리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빗썸의 신고 수리가 보류됐다. 불수리는 아니다. 반면 코인원은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빗썸)


코인원이 심사를 통과하면서 신고 수리가 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을 포함해 세 곳이 됐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으며, 10월에는 코빗이 2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애초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신고서를 낸 곳은 이 네 곳 뿐이었는데 빗썸만 보류가 된 셈이다.

빗썸의 신고 수리가 보류된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2018년 10월 BXA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며 투자금을 모았지만 상장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와 임원진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행령 부칙을 보면 법률 위반 행위가 적용되는 시점은 법 시행일(2021년 3월25일) 이후다.

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추가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어 (신고 수리를) 보류하게 된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현 단계에서 사유를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사업자 신고를 통해 제도권에 진입하며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빗썸 입장에서도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회원수가 80만명이 넘는 암호화폐 투자자 커뮤니티 ‘비트맨’에도 빗썸 신고 수리 보류 사실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기준 빗썸의 일 거래대금은 1조9500억원 수준으로, 상장 코인 수는 180여 개다. 빗썸 관계자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 소명을 통해서 빨리 수리가 돼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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