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에 위믹스까지…뜨거운 감자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특수관계인 발행 코인 취급 금지
특정 코인에 의구심 제기되나 분간 어려워…시장 불확실성 증가
거래소는 당국 눈치 보며 선제 조치, 상장 문턱 높아져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금 모집 통로 막힐라"
  • 등록 2021-07-18 오후 7:18:35

    수정 2021-07-18 오후 9:08:4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도록 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거래소의 ‘셀프 발행’ 코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차례로 연관성을 의심받았다.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가 거래소의 특수관계인이냐가 화두다.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셀프 발행 코인 퇴출까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위믹스에도 의구심 제기…빗썸 “재단과 확인 중”

이번에 연관성이 제기된 건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지난해 10월 빗썸에 상장시킨 ‘위믹스’ 코인이다. 위믹스는 게임 내 자산가치 보장, 개발자 환경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들어간 건 지난달 17일. 위믹스가 이제와 갑자기 떠오른 것은 위메이드가 지난 15일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에 50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됐다고 밝히면서다. 행여 빗썸과 위메이드가 ‘특수 관계’가 돼 위믹스 상장 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 것이다.

현재 위메이드는 비덴트가 호연아트펀드 1호 투자조합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향후 비덴트 지분 13% 정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본다. 비덴트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9%를 갖고 있고,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도 32.24%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입법 예고 중인 개정안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을 따르고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계열회사 및 계열사의 이사, 임원, 감사 △법인이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이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상장 폐지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빗썸 측은 “특수관계자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은 위메이드 투자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현재 재단과 확인 중에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위메이드가 BW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시점은 내년 7월 16일 이후여서 당분간 위믹스 거래에는 문제가 없다.

불확실성 커진 투자자…높아진 상장 문턱에 스타트업 ‘해외로’

문제는 위믹스의 사례처럼 일부 코인에 이런 의구심에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투자자들이 분간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에 대해 “거래소들은 현재 사업자 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직접 유권 해석을 요청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는 정보를 다 가진 거래소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래소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달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상폐시킨 ‘마로’는 2018년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100%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 이유로 추정되나, 업비트는 “내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는 답변 외에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마로 3000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뿐 아니라 최근의 규제 강화 분위기로 거래소 상장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 상장을 포기하고 해외 거래소로 가려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도 있다.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이용자가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국내 거래소는 신규 상장을 잘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적어도 9월 24일(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한)까진 이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상장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을 잘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도 “스타트업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창구가 코인 거래소인데, 기업공개(IPO)처럼 (문턱을) 높이면 어떤 기업도 안 된다”며 “기술개발 인력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백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대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상폐시키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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