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당-의협, 의대정원 확대 중지 등 5개 조항 합의

4일 정책협약 이행 합의 체결
  • 등록 2020-09-04 오전 10:01:42

    수정 2020-09-04 오전 10:01:2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한의사협회와 5개 조항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2층 회의실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대비 긴밀한 상호 공조 △합의 이행 적극 노력 등이 담겼다.

이날 합의문 서명으로 지난달 21일 시작된 의료진 집단휴진 사태도 매듭을 짓는다.

아래는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체결한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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