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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한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규정했다.
특히 가상화폐거래소로 인식되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통해 피해보상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신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모금)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