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 등록 2015-11-18 오전 10:08:14

    수정 2015-11-18 오전 10:08:14

강원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하청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7일 민주노총 산하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에서 하청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근로자 5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들 근로자는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가량밖에 받지 못했으며 결국 지난 2월 해고됐다.

앞서 지난 6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원·하청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의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동양시멘트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환영한다”면서 “동양시멘트가 저지른 해고의 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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